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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車, 싼타페 연비과장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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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대자동차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싼타페 구매자들이 연비 과장표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한모씨 등 싼타페 구매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모두 59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2012년 이후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의 연비가 복합연비 기준으로 14.4km/ℓ라고 국토교통부에 신고ㆍ표시했으나 국토부의 2014년 6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선 8.3% 낮은 13.2km/ℓ로 측정됐다.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4.3km/ℓ로 측정됐고 따라서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는 적합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한씨 등은 국토부 조사에 근거해 "차량을 구매할 때 연비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는데 현대차가 과장된 연비를 표시해 결과적으로 유류비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토부와 달리) 산자부는 해당 차량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거의 동일하다고 발표했던 점, 국토부와 산자부의 연비 조사는 세부 조건이나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국토부의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실제 연비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연비 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요구 당시 해당 차량이 단종됐고 중고 차량 일부로 감정하면 정확한 연비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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