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ㆍ유통ㆍ판매한 이모(43)씨 등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오랄리프트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오랄리프트 2만2000개를 공산품으로 수입해 이를 제조업 허가 없이 1만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뒤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 7500세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이 가능하다는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노인들에게 판매됐다. 특히 수입단가가 개당 2만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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