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군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19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3000t급) 배치-1'(1~3번함) 건조에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배치-2'(4~6번함)를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이후 건조되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군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해군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 의지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전면 보류판정을 받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군은 정치ㆍ군사적 난제로 우리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디젤추진 잠수함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디젤추진 잠수함도 수중작전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해역작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군비경쟁을 재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여기에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다.
한미원자력협정도 문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며 원자력발전용은 0.7~4%, 원자력추진 잠수함용은 20∼90%,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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