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재단법인→특수재단 등기 변경 못해
18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가원은 아직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일반 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 동안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한가원에 재정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특수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같은 성립이 이뤄져야만 법적 근거에 따라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가원은 재단법인이면서도 특수법인을 출범시킨 것처럼 행세했고 여가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채 2년 동안 4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고출연금 96억, 국고보조금 95억, 올해 국고출연금 110억, 국고보조금 88억 등이다.
이에 대해 김태석 한가원 이사장은 " 2015년 초기에 설립 되면서 이사장 공석이 4개월 정도 있었다"면서 "부임하고 난 뒤 등기부 부분이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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