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이 뇌물 수수와 수사무마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18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달아 징계를 청구했다.
특별감찰단은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특별감찰단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ㆍ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을 맡는다. 대검은 향후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감찰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동향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김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 및 가석방 부탁 등 명목과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2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올 6~7월에는 김씨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항이 저장된 핸드폰 등을 없애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폰과 장부 등을 없애도록 종용했다.
한편, 대검은 서울서부지검 담당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첩보 대상자인 김 부장검사와 접촉하고 지휘부 보고를 소홀한 것을 이유로 들어 같은 날 경징계 의견을 달아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김 부장검사로부터 김씨 사건의 수사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과 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내용을 감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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