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논란 법정서 가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에 공무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활동 기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 7~9월 3개월 동안 밀린 조사관들의 임금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세월호 특조위는 구성시기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해 각 직급별 조사관 정원의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을 집행한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게다가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이들이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소송대리인단 오현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정부 측의 해석은 위법하고 세월호 특조위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확인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일을 법률 시행일로 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보는 지난해 1월1일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이다. 이어 오 변호사는 "법제처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여러 경우에도 법률 시행일이 아닌 시행일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점을 위원회 구성일로 봤다"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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