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아파트 붙박이장 아래 바닥에도 난방 설치가 의무화된다. 결로 방지를 위해서다.
또 붙박이가구가 침실의 외부 벽체나 천장과 접한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는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 설계도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가구에는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나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외벽 또는 욕실과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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