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기엔 추운 아파트 드레스룸"…앞으론 사라진다
국토부, 드레스룸·붙박이장 바닥 난방설비 의무 설치토록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파트 드레스룸이 앞으로는 따뜻해질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결로(이슬맺힘 현상)를 막기 위해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에 환기·난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로 바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이날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결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붙박이장·드레스룸을 외벽과 이격하거나 환기(배기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이와 함께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난방설비도 설치해야한다.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인 '베이크 아웃' 또는 환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해야한다.
또 외벽과 바닥, 지붕 등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열교현상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층간소음과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기준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난해 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6)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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