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8일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추진위는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 추진위가 만든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입법ㆍ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ㆍ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배지’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도적·관행적 특권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혁안은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향후 정치발전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심사될 예정이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혁안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외교부·국방부 소관 지침(훈령) 개정 권고사항은 의장 명의로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보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을 민방위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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