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회식 후 잠을 자던 중 의식을 잃고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직원들과 송별회를 겸한 승진자 축하 회식을 열었다. A씨는 상실감과 스트레스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직접 사인은 미정이었고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 그 이면에는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사망할 무렵에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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