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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참여 불법조업 단속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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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 지도·단속에 중국 어업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측의 중단 요청으로 취소됐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5일간 한중 양측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 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중국측이 교차승선 잠정 중단을 요청해왔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중국 담당자 3명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33호에, 우리측 담당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302함에 승선할 계획이었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지역 등에서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측 제의로 시작된 공무원 교차승선은 중국 측이 자국 어선의 조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앞서 지난 5월에 실시한 제1차 교차승선 당시 어획물운반선 1척을 단속하고 4척을 승선조사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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