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조건부 허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우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ㆍ양양군 등 추진 주체 측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분석한 비용편익(B/C)비율이 1.214로 나타났었다. KEI 측은 2018년부터 평균 7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건설ㆍ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원(생산유발 1077억원ㆍ부가가치유발 443억원), 고용유발 935명으로 추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불법ㆍ조작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최근 진행 중인 2016년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거짓 작성, 명의 도용, 고의 누락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실험의 기초 데이터인 현지 조사표가 다수 누락됐고, 식생 전문가가 동물을 조사하는 등 조사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케이블카 사업이 산양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양군 자체 보고서도 평가서에 담지 않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의 이름이 도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1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상 거짓 부실 작성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가 자행됐다"며 "명백한 반려 사유로 지난해 8월 조건부 허가는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2012년, 2013년과 지난해 등 3수 끝에 기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개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 460억원을 투자해 오색지구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수송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 초까지 준공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가동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