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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친박 3인방 무혐의···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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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을 받은 ‘친박3인방’이 모두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 등은 4·13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말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과 전화로 지역구 변경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뒤늦게 당시 통화내용이 공개되며 불법 공천개입 논란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달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윤),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최) 등 지역구를 옮기지 않으면 일견 불이익이 뒤따를 것처럼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대화가 오갔다.

김 전 의원은 ‘이거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거 아니냐’는 등 항의성 발언과 함께 세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VIP)의 의중을 타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역구를 옮기면)당연히 보장하지. (지역구 경선시)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윤),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거는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녜요?’(현) 등 회유하는 발언도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후보 선출을 막을 목적으로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최·윤 두 의원의 발화가 당내 경쟁을 피하라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이익제공이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친분관계, 전체적인 맥락, 공식적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모두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함께 하며 서로 돈독한 사이인데다,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이들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친박계 실세로 꼽히는 세 사람의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대화에 직접 거론된 ‘겁박’, ‘보장’이 갖는 의미를 간과해, ‘맥락’은 읽으면서 ‘행간’은 못 본 체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 현 전 수석의 경우 서면조사만 이뤄진 것도 뒷말이 따른다.

검찰이 기재된 고발내용을 소거하는 데 골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에 있던 현 전 수석의 경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7월 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실질적·구체적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위헌결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면서도 다만 선거법상 다른 제한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조항 가운데 고발장 기재 혐의가 공교롭게 처벌기능을 잃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당초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녹취록이다. 통상 당사자끼리 나눈 통화내용이 폭로되는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거나, 제3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확보한 경우다. 이해관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검찰에 녹음파일을 제출하고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김 전 의원이 실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통화내용의 유출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의 경우 검토 결과 다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대한 금지조항으로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녹취공개의 불법성 여부는)고발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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