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사용자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각 회사가 개별 규약을 맺고 이를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던 소규모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교보생명은 기대하고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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