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국내 최초 ‘표준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교보생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가 고용노동부 규약승인에 이어 금융감독원 계약서 승인까지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사용자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각 회사가 개별 규약을 맺고 이를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과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돼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표준형DC에 가입할 경우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적립금이 많아지고 수수료율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던 소규모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교보생명은 기대하고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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