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은 자살시에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말한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만 보험사들은 과거에 자살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약관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4개 보험사 중 7개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을 빼고 지급한 후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명보험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자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인 명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자살 예방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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