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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검찰정치와 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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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은 정치적인가. 더불어 고려가 깊은가. 답은 검찰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과 12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했다. 고(故) 백남기씨 물대포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11개월 만에 두 사람을, 그것도 비공개로 불렀다. 그러는 사이 백씨는 숨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달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신 회장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 총수이시다. (신 회장 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여러가지,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 등을 포함한 수사 외적인 요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사 외적인 요소' 탓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고민이 컸다는 게 요지다.

검찰은 누구를, 무엇을 위해 그리 오래 고려하고 고민했을까. 그것은 검찰만 안다.

'영창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끝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1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산적한 현안을 제치고 그를 증인으로 부를 지 말 지로 논쟁했다. '부르지 않는다'는 국방위원장의 의사결정도 있었다. 사람들이 김씨와 이번 논란을 법리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기자가 자문한 법조인 대부분은 "설사 김씨 발언이 거짓이더라도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정황상 김씨 고발장에 담긴 혐의명을 사안의 본질이라고 규정하긴 어렵다.

결국 김씨 사건은 정치적이고 그 자체로 '수사 외적인' 고려를 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깊은 고려를 할 공산이 크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역시 검찰만 안다.

다만 한 가지. '물대포 사건'처럼 11개월 동안 장고하지 않으리란 건 확실해 보인다. 궁금하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장 청장처럼 김씨도 비공개로 부를까? 아니면 떠들썩하게 언론을 동원할까?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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