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영창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42)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성들이 모인 행사 사회를 보다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 13일간 영창을 다녀왔다'고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씨는 영창 진위 논란에 대해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공인의 '막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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