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 혐의없음으로 결정
서울시는 구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 댓글을 게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제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와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댓글 내용도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반박 의견’과 ‘언론보도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므로 특정 목적의지를 수반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12월8일 한 언론의 ‘강남구청 댓글부대’ 보도로 시작된 오해와 관련, 일부 직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업무담당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왜곡된 기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고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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