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상습 체납자 152명 소유, 수입자동차 공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A법인은 3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법인대표가 벤츠 수입차량을 타고 다니다 38체납기동대 T/F팀 현장조사 시 발견 돼 곧바로 차량에 족쇄가 채워져 압류된 후 자동차세 체납금 1086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액 1100만원이 있는 음식점 사장인 B씨는 도요타캠리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를 지체하다 지난 6월 차량이 견인 돼 ‘오토마트’를 통해 1000만원에 낙찰 매각되자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5000만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차량 공매처분까지 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려고 한다.
우선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 및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국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 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된다.
전수조사 결과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 소유자 중 고액체납자는 152명이고, 체납법인은 7개소로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대표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진행 중이다.
A법인은 3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법인대표가 벤츠 수입차량을 타고 다니다 38체납기동대 T/F팀 현장조사 시 발견 돼 곧바로 차량에 족쇄가 채워져 압류된 후 자동차세 체납금 1086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 1100만원이 있는 음식점 사장인 B씨는 도요타캠리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를 지체하다 지난 6월 차량이 견인 돼 ‘오토마트’를 통해 1000만원에 낙찰 매각되자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리스 차량을 소유한 또 다른 체납 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체납건수 195건, 7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특별관리 대상이다. 체납차량 80대 중 72대가 렉서스, 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로 중점 조사해 지난달 24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나머지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고가 외제수입차량 견인과 공매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동산 체납처분의 우수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구는 올 1월부터 3회차 체납 일반자동차 공매진행을 해 현재까지 151대의 공매를 진행, 그 중 129대가 낙찰돼 낙찰금액 1억2000만원을 체납지방세에 충당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꾸준히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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