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보사·저축銀 예금보험료 부담↑…예보, 차등보험요율제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건전성이 높은 금융회사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부실한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한다.

또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을 결정하는 금융회사별 등급 산정방식도 3년 만에 바꾼다. 생명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12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보험요율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40%로 제한한 것이다.

예보는 매년 금융사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1등급 금융사는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반면 3등급을 부여받은 금융사는 2.5%를 더 내야 한다.지난해 예금보험료를 내는 생보사 중 1등급(우수)이 71%였고, 2등급(보통)은 25%, 3등급(미흡)은 4%로 적었다.

대부분 생보사가 1등급을 부여받으면서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1등급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등급과 3등급 상한 비율을 각각 40%로 맞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등급 생보사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71%에서 33%로 대폭 줄어든다. 3등급은 4%에서 21%로 크게 늘어난다.

예보는 내년부터 보험료 차등 폭을 ±5%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이 폭을 ±10%포인트로 차츰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3등급으로 밀려난 보험사가 늘면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80억원 정도의 예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매년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금융사가 파산해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기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보는 2013년까지는 업권별로 동일한 고정보험요율을 적용했으나 건전한 금융사가 낸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14년부터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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