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다분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은 2000억원 넘는 주식 양도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2억8875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상장주식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넘길 때 과세된다.
액수별로 보면 주식 양도소득 1억원 이하 신고자는 13만2166명으로, 이들은 총 2조3462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1억∼10억원 이하 양도소득 신고인원 2만7688명은 총 8조9631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억∼100억원 구간 6374명은 양도소득 17조271억원을 남겼다.
또 100억∼1천억원 구간에는 전체 신고인원의 0.35%에 해당하는 582명이 총 양도소득의 13.7%를 차지하는 6조5789억원을 소득으로 올렸다.
1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신고자가 28명(0.02%)으로, 이들은 전체 양도소득의 13.
7%에 이르는 6조5789억원을 벌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을 보면 100억∼1000억원대 구간에선 227억8211만원, 1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선 2349억6171만원이었다.
이는 최근까지도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낭패를 보는 개미들의 모습과 대조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1.32%였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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