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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소비세 폐지]색조화장품 20% 인하…韓化 더 짙어진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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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급화장품 소비세 15%로 내려
세금산정시 운송비 등 포함돼 인사폭 커
높은 색조비중·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中 화장품 소비세 폐지]색조화장품 20% 인하…韓化 더 짙어진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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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중국이 이달부터 화장품에 부과하던 소비세를 전격 폐지했다. 또 고급화장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화장품업체들 역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비세 폐지에 따라 중국 현지의 화장품 가격도 덩달아 내리면 마스크팩, 립스틱, 팩트 등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내 판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다.

10일 중국 재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정책을 바꾼다면서 일반화장품은 소비세를 없애고 고급 화장품은 15%로 내려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기존 대부분의 기초화장품에는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색조화장품(일부 기초화장품)에는 소비세를 30% 부과해 왔다.
중국 내 수입 화장품은 관세(상품ㆍ국가별로 상이), 증치세 17%, 소비세 30%가 부과된다. 소비세는 1994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중국 소비세 징수 주요 3종 상품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천연자원을 소모하는 소비품 (승용차, 1회용 젓가락, 가공유류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소비품 (담배, 주류 등), 소수의 고소득층을 소비층으로 하는 사치품 (골프용품, 유람선, 고급 손목시계, 화장품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인들의 소비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화장품이 고급소비재 범주에 포함돼 '사치세'를 부과 받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중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 제품도 중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다만, 일반화장품과 고급화장품을 구분 짓는 세부 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일부 수입 기초화장품의 경우 2006년부터 소비세 징수가 철폐된 부분이 있어 정확한 기준은 추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세는 중국 내 중국산 및 외산 화장품에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외산 화장품은 세금 산정 시 보험료, 운송비 등도 포함돼 있어 중국산 대비 가격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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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국내 화장품업계 입장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신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소비세 인하는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의 공급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증대돼 호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도 "최근 글로벌 화장품업계의 화두 중 하나가 중국의 소비 성장세 둔화"라며 "이에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은 글로벌 화장품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내 화장품 사업자들을 국가별로 분류시 한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누릴 것"이라며 "한국 화장품 내 색조화장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의 중국 수출 중 색조류 비중 40~50% 수준), 저가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가 '내수 소비 진작'임을 감안하면 다른 화장품들의 연쇄적인 가격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지난 6월 관세 폐지 당시,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면세점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내 면세가격과 중국 현지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 면세점의 매력도가 다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신애 연구원은 "그러나 여전히 한국 화장품은 한국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구매 금액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한국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 있다"며 "중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 면세점과 중국 현지 판매 가격 격차가 좁혀지면서 면세점 구매의 장점도 희석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따리상(따이공) 물류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내 판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따이공 업자들의 마진 역시 하락하게 될 수 있어서다. 이미 중국 정부의 따이공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관련 업자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악화는 따이공 물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조치가 색조에만 집중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연구원은 "이번 소비세 폐지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소매 가격 인하 영향은 색조화장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약 20% 내외의 가격 하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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