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실제 제품과는 너무 다른 조리예 사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식약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일본에서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과장된 ‘조리예’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촬영한 사진만 넣을 수 있게 하여, 한국처럼 들어있지도 않은 온갖 야채나 기타 등등을 얹어서 지나치게 연출한 조리예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인데 식약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허위 표시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 법 정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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