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죄·증거인멸 우려’ 신영자 계속 구속 재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7일 “형사소송법 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말 열린 첫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가족 등이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경우 보석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를 짓거나, 누범·상습범인 경우, 주거불명, 도주·증거인멸이나 기타 피해자·관계자 등에 대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는 배제한다. 신 이사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롯데 유통채널 입점 대가로 35억여원 규모 뒷돈을 챙기고, 자녀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4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로 지난 7월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비리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가운데 홀로 구속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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