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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위한 공공밴 설립 연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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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논의 탄력…자격요건·대상 등 난관도 적지 않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영세·중소가맹점주를 위한 공공밴(VAN)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출범이 목표다.

하지만 금융당국, 카드사, 밴사, 가맹점주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공공밴 운영 비용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어 실제 설립되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올해 안으로 공공밴을 설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즉 공공밴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공공밴 논의는 2013년 신용카드 밴 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카드사들이 밴수수료가 높아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당시 영세가맹점에 민간밴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밴사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밴사가 수수료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하면서 그 부담을 영세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밴의 필요성이 커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공공밴의 자격요건부터 지원대상, 밴사의 선정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낮춰질까=공공밴 설립이 실제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공공밴이 제공할 혜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제시된 공공밴의 업무범위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업무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이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빅데이터 컨설팅 등 자문·교육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율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영세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세 사업자의 밴수수료는 50원 내외로 기존 밴수수료(120원 가량)보다 절반 이상 낮다. 이에 기존 IC단말기 밴사 중 일부가 공공밴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결국은 비용 문제…카드사들 '긴장 모드'=카드업계와 밴업계에서는 결국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수수료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밴과 달리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는 큰 수익을 거두지 않으면서 수수료 인하나 혜택을 확대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운영비용 등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공공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공공밴 설립으로 밴수수료가 줄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은 커지고 운영 비용도 추가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IC단말기 사업 때도 카드사들이 돈을 모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냐"며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설립을 밀어부치면 결국 비용을 내는 쪽은 카드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밴업계는 비용주체가 확정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공공밴은 사실상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하려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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