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시세조종과 가장납입, 증자대금 유출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쎄라텍 사건'의 공범 남모씨에 대해 홍콩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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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된 전자부품 업체 '쎄라텍'의 전 공동경영인인 남씨는 2009년 회사의 유상증자 청약기간을 전후해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

소액주주 수천명에게 손해를 입힌 채 2010년 8월 쎄라텍은 상장 폐지됐으나 남씨는 거액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0월경 종적을 감췄다가 홍콩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수감되면서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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