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어촌공사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진가속도 계측 및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시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람, SMS 문자 발송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는 지진 발생시 기상청으로부터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에 진앙시간을 입력해 저수지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값을 확인한 뒤 해당 저수지 담당자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기형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내진 특등급과 내진 1등급 저수지 17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대당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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