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월성·고리 원전의 설계에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대붕괴까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하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한 걸 감안할 때,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면 내진기준을 상향하며 관리해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고리 5·6호기가 불법 공사 중’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원자력안전법 위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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