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정부재난지원금 50% 선지원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선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등 사유시설(私有施設)의 피해자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선지원하는 금액은 경주시와 울주군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200만원이다. 경주시 4994세대 20억4400만원, 울주군 902세대 2억5800만원 등이다.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하여 최종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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