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3일 전했다.
이 해설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누리집에 게시되며, 문체부는 이 해설서를 별도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해 주요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인 시설을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한 판례도 엇갈리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음반 등의 공연과 관련해 현행 법 규정(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방침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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