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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전원책 “검찰 재수사 할 것” vs 유시민 “이완구, 홍준표로 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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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유시민 /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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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전원책 "검찰 재수사 할 것" vs 유시민 "검찰 재수사하지 않을 것"

22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의 검찰 수사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홍준표 지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적혔던 그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완구, 홍준표 둘뿐이다.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세 분은 현 정부 비서실장이었다"며 "이른바 '친박' 실세로 불리는 홍문종과 청와대 실장을 지낸 세 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 결정에 납득하겠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유시민은 "8명 중 6명은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출신인데 그렇지 않은 이완구, 홍준표만 처벌 받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3000만월을 성완종이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준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전달자가 있다. 윤모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분이 전달했는데, 이건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썰전' 전원책 유시민 /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썰전' 전원책 유시민 /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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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원책은 "이 사건에 있어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의미하는 중요한 점은 두 판결 모두 성완종 리스트라고 부르는 메모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며 "어쨌든 법원에서 메모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연 재수사를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이에 유시민은 "6명에 대해서는 전달자가 있는지, 계좌가 어떻게 갔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등 정황을 검찰이 조사를 안 할 것이다"며 "우리 법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죄가 성립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는 곳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찾는 게 아니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6명은 아예 법정에 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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