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완종 리스트’ 징역형 받은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느낌…편드는 檢 무소불위에 아연실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아시아경제 DB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자23부(부장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을 선고 받은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또한 "돈 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 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돈을 어떤 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내 오죽 답답했으면 다음에 저승가서 성완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 줘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라고 썼다.

홍 지사는 9일 오전 또 하나의 글을 남겼다. "성완종리스트가 공개되고 이를 수사할 때 나는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기소할 때 노상강도의 편을 든 검찰을 원망하며 보낸 지난 1년 5개월 이었습니다"라며 "그런데 어제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권력의 무소불위에 아연실색 했습니다. 과연 상소심도 그 판단을 옳다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故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