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하역 지체로 인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물류대란이 해소되더라도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물류대란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역료 외에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하역비를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 마련 조차 쉽지 않게 됐다.
당초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컨테이너를 모두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 17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하역작업이 지체되면서 비용은 27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게다가 조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역 지체로 인한 용선료와 연료비 등 부채가 매일 24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 등 부채만 해도 500억원에 육박하다.
더 큰 문제는 소송 리스크다. 화물 140억달러(16조원) 어치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주와 용선주, 중소포워딩업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줄소송도 우려된다.
이들 채권자들이 선박 압류을 통한 국제소송에 잇따를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정된 운송 시점에서 3∼4주가 지나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고 있는 일부 화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본격화할 수도 있다"면서 "선적된 화물 가액이 14조원에 이르므로 손해액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소송에 따른 배상액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0일 채권단 등과 긴급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하역 지연으로 미지급 용선료 등 신규채권이 과도하게 불어나 과거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결과가 나오는 11월 이전에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면서 "하역지체로 인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파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화물을 하역하지 못한 선박은 총 66척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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