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누적된 장애인고용부담금 101억1050만원…조훈현 "실효적 대책 필요"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 100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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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국립대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합산해 보면 2013년 24억6543만원, 2014년 37억2730만원, 2015년 39억1776만원으로 총 101억1050만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거점 병원별로 보면 부담금 납부액은 서울대학교병원 49억8520만원, 부산대병원 14억2968만 원, 경북대병원 12억1163만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많게는 수십 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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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3%, 일반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에 속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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