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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켜라…'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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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확대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세미나와 지역별 맞춤 토론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시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10분의1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우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 기간 중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 계약 종료 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5월30일 시행 예정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조정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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