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시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10분의1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우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 기간 중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 계약 종료 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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