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도록 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견을 수용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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