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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역학조사관'…기본 교육조차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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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잊었나?"…지자체 역학조사관 28%, 교육 미이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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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28%가 기본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들은 전부 교육을 이수했는데 지자체 역학 조사관은 '무늬만 역학조사관'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콜레라, 최근엔 홍역까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학 조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올해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이후 2015년 16명에 불과하던 역학조사관을 43명으로 확충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18명에 불과하던 역학조사관을 50명으로 늘렸다.

새로 선발된 역학조사관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중 15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교육이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 법에서는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항변에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역학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인', '약사', '수의사',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법이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역학조사관 교육은 '2년 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3주)'과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학술발표 1회(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게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이수 시간은 '신규자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기존 역학조사관 지속교육 50시간 이상'(2년간)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43명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그렇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올해 35명이 기본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50명중 28%인 14명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14명은 1차례 진행된 지속교육도 받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역학조사관 3명중 2명, 강원이 3명중 2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이 각각 1명씩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50명의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6명이 보건 또는 의무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체계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학조사관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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