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의 구속여부는 주중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진다.
검찰은 범죄시기별로 강 전 행장의 신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그의 측근들이 경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 등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B사는 강 전 행장의 언론인 출신 지인이, W사는 강 전 행장의 종친이 경영해왔다. 검찰은 실무진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되던 투자가 강 전 행장 임기 만료와 더불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에 대한 압력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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