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청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9월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외부 초빙강사의 강의를 통해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구는 교육에 앞서 ‘청렴 및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 ‘청렴’ 가치에 더욱 정진,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동대문구는 2015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렴분야 최우수상 및 서울시 청렴활동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 등 청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신고 처리 및 조사를 하며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청탁등록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청렴 핫라인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징계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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