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 활동 재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만사올통' 논란 속에 휴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42)가 변호사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는 20일 서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해 그가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 변호사의 신고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10일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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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협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2013년 1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만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유력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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