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는 20일 서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해 그가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지난 10일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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