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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포털 압색 1년새 3.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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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보도자료 내 주장...포털 3사 압수수색영장 1년새 3.6배 폭증

경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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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의 지난해 포털 3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3배 이상(전화번호 기준) 폭증한 반면 당사자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해 당사자도 모르게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2014년 집행 건수는 계정 기준으로 37만3334건에서 2015년 137만9640건으로 무려 3.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만9228건에서 22만745건으로 4.4배 증가했다. 다음카카오도 31만6689건에서 71만7699건으로 2.3배, 네이트가 7417건에서 44만134건으로 59배 증가했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작년에 포털 3사 중 가장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국민 모바일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톡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청이 과잉수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통신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문서 기준 건수만 제출할 뿐 계정수(회선수)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서 1건당 계정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증가수치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도 여전했다. 통신비밀법은 수사 당국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통지 비율은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33%, 2014년 22%, 2015년 19%로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압수수색 통지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내용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며 "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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