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상품권 비중 올해 7월까지 79% 급감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액 5년간 2배 이상 증가
김영란법 시행 상품권 악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상품권 발행 비중이 크게 줄고있다.

전통시장 상품권 '뜨고'…백화점상품권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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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한국조폐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1~2016년7월 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전체 상품권 가운데 유통사 상품권 비중은 2011년 89%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86%, 2013년 88.9% 2014년 82.7%까지 줄었다 지난해 85.2%로 반등했지만 올해 7월까지 79%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액은 2011년 3026억원, 2012년 5525억원, 2013년 6042억원, 2014년 7191억원, 지난해 7492억원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발행액도 6394억원으로 지난 한해 발행액에 근접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정책에 따라 전통시장 상품권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사 상품권의 경우에도 2011년 2138억원에서 2012년 2500억원, 2013년 3530억원, 2014년 4613억원, 지난해 4344억원 등 꾸준히 발행액이 늘었다. 다만, 올해 7월까지 발행액은 2512억원에 그쳤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총 34조6153억원으로, 연평균 7조원이 발행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8조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 이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급증하고 있지만,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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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상품권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실련은 "법인 등 사업자는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어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관리·감독 부재와 악용하기 쉬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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