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10주년 콘서트. 사진=YG 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뱅 10주년 콘서트. 사진=YG 엔터테인먼트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빅뱅 콘서트 티켓이 있다고 사기 친 뒤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온라인 상에서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는 글을 본 김씨는 이들에게 있지도 않은 티켓을 팔겠다고 연락해 2명으로부터 3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D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게임 계정과 신형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7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