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 2013년 어미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에게 242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경가법상 횡령 부분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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