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중 3개는 미처리, 발의단계부터 지원 제도 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 1만7822건 가운데 87%인 1만5444건이 의원 발의, 그 중 5% 규모인 836건이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특별법이나 행정형벌을 다루는 형사 관련 법안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구원은 가결률이 높다고 입법 성과가 좋은 국회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실적 채우기용’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입법의 전문성·합리성을 검증하고 보완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형사입법평가 제도 내지 입법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형법 개정 관련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여론을 반영한 법률안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연구원은 “일부 법안은 상당부분 기존 처벌규정들을 통해 포섭이 가능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의도해 입법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중벌 강조로 인해 자칫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법안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다양한 민의의 반영보다 판례 반영을 통한 개별규정 보완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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