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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형사 의원입법 가결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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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 3개는 미처리, 발의단계부터 지원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형사 관련 국회의 입법활동이 실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 1만7822건 가운데 87%인 1만5444건이 의원 발의, 그 중 5% 규모인 836건이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특별법이나 행정형벌을 다루는 형사 관련 법안으로 집계됐다.
형사 관련 의원입법 법률안 처리결과 중 미처리(계류) 안은 509건(60.8%)으로, 가결된 법률안은 수정가결(19건) 포함 3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안반영 폐기(267건) 등이다. 형사 관련 의원입법 법률안의 4% 수준 정도만 가결되고, 5개 중 3개는 휴지통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 34%대(1093건 가운데 379건, 34.7%) 가결률을 보이는 데 비해 현저히 낮다.

다만 연구원은 가결률이 높다고 입법 성과가 좋은 국회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실적 채우기용’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입법의 전문성·합리성을 검증하고 보완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형사입법평가 제도 내지 입법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형법 개정 관련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여론을 반영한 법률안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연구원은 “일부 법안은 상당부분 기존 처벌규정들을 통해 포섭이 가능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의도해 입법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중벌 강조로 인해 자칫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법안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다양한 민의의 반영보다 판례 반영을 통한 개별규정 보완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관련 특별법 의원입법안은 형사 관련 실체·절차 일반을 다루는 형법·형사소송법(165건, 20%)에 버금가는 160건(19%)이 발의됐다. 연구원은 “단순히 구금형·벌금형의 상향조정을 거듭하는 입법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법안 준비과정에서 정책적 고려도 포함돼야 바림직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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