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그를 진범으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 또한 그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친구인 에드워드 리(38)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몰려 단독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ㆍ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치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고 지난해 9월 미국에 머물던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시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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