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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지진 피해보험 가입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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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능하지만 가입자는 적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국내 보험상품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은 화재보험 특약이나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정도다. 자연재해보험이나 사회재난보험 등도 특약 형태로 가입해야만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이나 어선재해보험 등에서는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자연재해나 지진 등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지진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미미하다. 풍수해보험은 2014년말 기준 가입 계약이 1만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 소유자나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 개인주택이 총 1592만 호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재난보험에서는 기본 의무보험이 붕괴·폭발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돼 지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민간보험에서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지진보험이 제공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53만건 중 가입이 2187건(0.14%)에 불과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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