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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음식 억지로 먹여 토하게…“훈육 차원” 이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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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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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점심식사를 남긴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여 토하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장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씨와 원장 B(43)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남긴 식사를 보고 억지로 떠먹여 토하게 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가 소화 기능이 약한데도 토한 음식은 버리고 남은 밥을 떠먹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12일부터 29일까지 손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생들에게 주의를 시키는 과정에서 화가 났고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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