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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대응법]결혼식·장례식장 찾아와 행패부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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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회사원 유민지(가명·30세)씨는 얼마 전 결혼식장에 찾아온 채권추심업자들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욕설 한마디 없이 격식을 갖추고 찾아와 인사를 했지만 식장에서 그들의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 로도 충격이었다. 유씨는 그들이 배우자나 시댁식구들에게까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을 했을까봐 결혼식 내내 얼굴을 필 수 없었다. 다니는 직장이나 신혼집까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유씨의 사례는 엄연히 불법이다. 채권추심자는 빚을 독촉할 때도 엄연히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혼인이나 장례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내용을 알리는 경우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중단요청을 할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 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 협박 등의 금지) 7에 명시돼있다.

또 같은 법 제 12조1에서는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이런 협박이 이뤄질 경우 휴대폰 녹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황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확보된 증거자료로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채권추심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올 1분기 900건으로 작년 1분기(777건)에 비해 100건 넘게 증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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